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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로 내년부터 쉴 수 있어요!

by hyu.nn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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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체공휴일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적용

 

오늘 너무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정부가 21일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로 적용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에게는 행복한 소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연차가 두개 더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전 국민의 휴식 보장권 차원에서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과 크리스마스(12월 25일)를 추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전 국민의 휴식 보장권이란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아무래도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연휴로 쉴 수 있기 때문에 유통이나 여행 또는 외식 업계 등의 내수진작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로 인해 내수 소비가 활성화 되기 때문에 달력의 빨간날일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였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 적용 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지만,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체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대체공휴일 지정 초반에는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지정이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에도 주말이 겹치게 되면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는 것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새로 적용대상이 확대된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 되었으니 오히려 주말에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생기네요.

 

빨간 날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늘어났으니 아무래도 가족, 연인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나들이나 외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늘어날테니 경제적으로 내수활성화가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에 대체공휴일이 적용 될까?

앞으로 일주일도 안 남은 올해 크리스마스가 일요일 빨간 날이라 대체공휴일로 26일에 쉴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도 있으실텐데요. 안타깝게도 올해 성탄절은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작년 말에 2022년 달력을 보면서 주말이 아닌 공휴일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아쉽게도 올해 크리스마스는 일요일이라 유난히 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21일 발표를 기준으로 정부시행령을 개정 하기 위해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 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올해 성탄절은 대체공휴일 없이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 5월 27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8일)은 토요일이기에 대체공휴일 적용이 되어 5월 29일까지 연휴로 쭉 쉴 수 있습니다. 내년 성탄절은 주말이 아닌 월요일이라 대체공휴일 적용은 되지 않지만, 월요일이 크리스마스라 토,일,월 3일동안 연휴를 즐길 수 있으니 이것 또한 괜찮은 것 같습니다.

 

2023년 내년부터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 적용되는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연차가 하루 더 생겼다는 생각으로 기분 좋게 2023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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