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이 되니 2분기 정기분 자동차세가 나왔다는 신랑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매년 1,2분기 정기분 자동차세는 후불로 부과가 됩니다. 고지서를 받을때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게 생각이 나서 후회를 항상 하게 되더라구요. 저처럼 조금이라도 후회가 되시는 차량소유자가 계시다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언제 어디서 신청을 해야하는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신고된 차량의 경우는 자동차세를 납부 해야합니다. 자동차도 소유자의 자산의 일부로써 쉽게 말해 자동차 재산세라고 생각하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거에요. 그리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 되는 도로손상, 교통 혼잡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금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1, 2분기 정기분으로 일년에 6월,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납부를 합니다.
상반기 (1~6월) 1기분은 6.16~ 6.30일까지, 하반기 (7~12월) 2기분은 12.16~ 12.31까지 납부 해야합니다. 이번년도 자동차세는 31일이 휴일이라 그런지 23.1.2까지 내야 한다고 고지서에 나와있었네요.
여기서,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차와 승합차, 화물차의 경우 2기분 정기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고, 1기분 정기 자동차세 납부월인 6월에 한꺼번에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세 과세기준
자동차세가 어떤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저로서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위에 교통혼잡, 도로 손상 등 사회적 비용이 청구가 되는 것이라 언급 했듯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내차가 수입차이든 국산차이든 차량 제조사와는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위의 표는 비영업용의 차량에 대한 과세기준이고,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의 경우는 일괄적으로 비영업용은 10만원, 영업용은 2만원을 부과하고, 이 밖의 차량은 크기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세가 됩니다.
혹시 차량을 자동차세 납기일 전, 후에 취득 혹은 매각을 했다면 일할 계산되어 사용한 기간만큼 과세가 되는 점 기억해주시고요. 중고차량을 구입한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연5%, 12년 이상일 경우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중고차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시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2기분 정기분으로 매년 2번씩 나뉘어 내지 않고,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자동차세 연납이라고 합니다. 몇년 전, 자동차세를 내야지 생각만 하다가 납부기간이 지나는 바람에 추가로 몇천원을 더 주고 납부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연납신청을 해서 세액공제를 받아도 부족할 판에 아까운 돈을 추가로 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알려줘서 관심을 가졌는데, 생각보다 많이 공제가 되서 저처럼 깜빡 잘하는 분이라면 공제 혜택과 더불어 1년에 한번만 내고 마음 편히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기분에 한꺼번에 청구가 되기 때문에 6월이 되기 전인 1월, 3월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주시고요.
신청한 달마다 세액 공제율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일 많이 공제가 되는 1월에는 9.15%, 그리고 3월엔 7.5%, 6월엔 5%, 9월은 2분기 세액의 5%가 공제가 됩니다. 내년에 제일 많이 공제를 받으려면 23년 1월 16일~31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신청정보와 차량번호, 환급계좌 입력 후 신청하면 됩니다.
차량이 공동명의자면 대표 명의자로 신청하면 되고, 지차체 자동차세 담당부서로 방문해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연납신청 후 취소를 하고 싶다면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위택스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은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한번 신청하면 매년 1월에 세액공제된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하고 난 이후 납부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 없이 1,2 정기분에 고지서가 발송되니 그 때 납부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연납신청 했던건 취소가 되니 다시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새해 1월에는 가장 많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달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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