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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월급, 식대 비과세 상향 알려 드릴께요

by hyu.nn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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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3년 대한민국 시간당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급등하였는데, 내년에 적용 되는 올해 인상률 또한 한국이 일본보다 높아지면서 격차가 뒤집힌 것인데요. 저도 직장인이기에 최저임금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게 되고, 곧 새해가 시작되면서 연봉계약을 하는 시기도 오기에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궁금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이 가능하게 하도록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높이며, 최저한도로 정해진 금액보다 더 낮게 지급 할 수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해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법이 제정되어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체감을 못 느끼는 근로자들도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물가 상승이 높아져 월급이 올라도 오른 느낌이 들지 않는건 저만 그런 건 아니겠지요.

 

 

 

2023년 최저임금 월급

 

현재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160원으로 지난 21년 대비하여 5.0% 인상된 금액이며, 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하면 월 환산 기준 209시간으로 계산) 지난 8월에 고시된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으로 22년과 동일하게 5.0% 인상되었고, 460원 상승하였습니다. 이것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으로 기본월급으로 최초 200만원을 돌파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물가 상승률이 5% 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은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물가도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그대로다라는 말을 할 정도이니까요.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이 9,62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일주일 만근시 주어지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최저시급은 11,224원이 되고, 일급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89,792원이 됩니다. 총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2,010,580원이 되는거죠. 기준이 되는 시간으로 계산을 했으므로 기준시간보다 덜 일하거나, 더 일하거나 하면 급여금액이 변동 될 수 있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세전/세후는

처음으로 기본 월급이 200만원이 돌파 하였다는 말을 언급하였는데요. 이 금액은 안타깝지만 세전 금액으로 근로자가 받는 실 수령액은 세후 금액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세금을 공제하고 1,824,940원이 되는거죠.

 

식대 비과세 상향

2023년에는 식대 비과세가 상향되는 것 알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계속 식대는 10만원의 비과세가 적용 되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사업주에 따라 10만원 비과세 + 10만원 과세로 하여 식대를 올려주었던 곳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밥 한끼가 1만원이 기본인 시대가 되었기에 10만원 식대 비과세는 턱없이 부족하였는데요. 20만원으로 상향되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실수령액 약 182만원의 월급은 식대 20만원 비과세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니 참고해 주시고요.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 대비하여 체감은 그대로인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씁쓸한 것은 어쩔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승폭이 작년 대비 줄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다행이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연봉이 어느정도 올랐을까 기대를 조금이나마 해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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