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카드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기관등에 제출하기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최근 딸 아이의 2023년도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신청을 하면서 맞벌이 부모의 증빙서류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을 해야 했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란?
건강보험은 일상생활시 다치거나 질병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취득과 상실에 대한 모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를 말하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의 자격에 대한 ㅣ취득과 상실에 대한 이력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직장가입자로, 개인사업자등은 지역가입자로, 직업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가족 건강보험 세대주 피부양자로 등록이 됩니다.
납부확인용, 연말정산용, 종합소득세용, 학교제출용 등 정부지원금이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등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막상 필요할 때 어디서 어떻게 발급을 받아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있는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터넷으로 발급 받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 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조회조건을 검색하여 자신이 발급받고자 하는 것을 체크 후 하단에 프린트발급 이나 팩스로 전송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마지막 것을 발급받는 것이 맞겠죠?
프린트 발급을 눌러 바로 인쇄를 하는 것이 제일 편하기 때문에 저는 늘 프린트로 발급을 합니다.
pdf 형식으로 다운이 되고, 암호화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은 생년월일/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프린트 출력을 하면 됩니다.
2. 팩스로 발급받기 , 고객센터 전화하여 발급받기(팩스전송)
위에 언급한대로 프린트가 없는 경우 팩스 전송을 눌러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10분 안에 팩스로 받을 수 있고, 제대로 전송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면
건강보험홈페이지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증명서 팩스발급 처리결과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 또 한가지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으로 전화하여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센터는 영업시간 오후 6시까지이고, 상담사를 통하여 본인확인을 하기 때문에 신분증 정보가 필요하니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확인이 끝나고 서류를 받으려는 팩스번호를 말해주면 고객센터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팩스로 보내줍니다. 보통 신용카드를 만들 때, 재직확인 서류를 간편하게 보내기 위해 대표전화를 통한 발급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3. 무인발급기로 발급받기
프린트 출력도 여의치 않고, 팩스로도 받을 수 없다면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mw/AA090NoManMinwonView.do)에서 내가 있는 곳 위치 주변을 검색하여 찾을 수 있답니다.
건강보험 관련된 증명서 종류는 위와 같고, 발급시간이 24시간 이라고 하지만 자치단체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설치장소에 안내 되어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세가지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발급 받기 제일 편한건 아무래도 프린터기가 있다면 인터넷으로 프린터 인쇄하여 발급 받는 방법인 것 같고, 팩스로 바로 보내야하는 상황이라면 대표전화로 전화하여 신청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 방법 중 본인이 가장 편한 방법으로 발급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난방비 절약 아끼는 방법 - 보일러 외출기능 사용법 (0) | 2023.01.26 |
---|---|
앱테크 부수입 추천 4가지 (현금화, 식대방어 어플) (2) | 2023.01.24 |
2023년 새해 일출 해뜨는 시간, 달라지는 것, 바뀌는 제도에 알아봐요 (0) | 2022.12.27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능할까? (0) | 2022.12.24 |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로 내년부터 쉴 수 있어요! (0) | 2022.12.21 |
댓글